▲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문재인 의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유성호
그가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는 2007년 10월 21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9일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10월 21일 한 장짜리 문서에 오탈자나 바로잡아야 할 사항 등을 적어 작성자인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전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남아있는 이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문 의원에게 확인시켰다.
문서로 된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다는 것은 삭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복구했다는 회의록이 참여정부 측 주장대로 초안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동안 이 회의록을 초안으로 봐야 할지, 또 다른 완성본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검찰과 참여정부 인사 측이 논쟁을 벌여왔다. 또한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해 최종본이 완성됐을 때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초본이 삭제된 시점을 정권 이양 준비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초기화 작업이 이뤄진 2008년 2월 1일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최종본을 '메모 보고' 형태로 올린 2월 14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측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회의록 최종본 미이관 경위'란 수수께끼가 아직 남아있다. 문 의원은 6일 조사를 받기 전에도, 그 후에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무현 재단 쪽은 조 전 비서관의 실수로 최종본이 넘어가지 않았고, 문 의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기에 세부적인 미이관 과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변호인 자격으로 문 의원의 조사에 입회한 박성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쭉 망라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묻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최종 법리 판단만 남았다. 검찰은 곧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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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대통령 수정 지시 문건 있었다 10시간 조사 문재인 "이제 불법유출 수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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