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연임발령했다가 왜 철회했나

관련 문서기록도 삭제... 공단 측 "인사검증위해 보류한 것뿐"

등록 2013.11.07 17:06수정 2013.1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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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김광재)이 부이사장 연임인사를 단행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철회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내부 전자문서 기록마저 사라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내부문서를 통해 전 직원에게 오아무개 부이사장을 연임 발령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공단 측은 다음 날인 30일 다시 부이사장 연임을 철회했다. 시설공단 측은 갑자기 연임발령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관련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임이사인 부이사장에 대한 인사권한은 임명권자인 이사장에게 있다.

공단 측은 또 연임 인사를 단행했던 내부 기록마저 삭제했다.

공단의 한 직원은 "현 부이사장이 연임 발령됐다는 인사 관련 문서가 내부 전자문서로 공지됐다가 다음 날 다시 철회 전자문서가 떴다"며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전자문서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단의 인재개발처장은 "당초 임명권자인 이사장의 연임 발령 방침을 내부에 공지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부이사장의) 재산변동사항 등에 대한 기본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구두 연락이 와 관련 자료를 보낸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 공문은 연임 발령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알린 것으로 연임 발령한 것은 아니며 건교부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인사 발령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임 발령하겠다는 내부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발령을 내거나 철회한 바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명과는 달리 시설공단은 부이사장에 대해 연임 발령을 했다가 다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달 30일자로 이사장 내부결재를 통해 '연임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자문서 또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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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내부 문서에는 지난 달 30일자로 이사장 내부결재를 통해 '연임 철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전자문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 심규상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에 '발령'과 '철회'의 양 극단을 오간 것을 놓고 김 이사장의 무원칙한 인사권 행사의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임기 6개월을 앞두고 해임된 A건설본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산하 공기업의 상임이사 연임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나선 배경도 의문을 갖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시설공단의 연임결정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이사장 권한'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다 다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은 최근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이 레일패드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에 따라 시설공단과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이사장의 주요 내부 인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찰도시설공단 #상임이사 #부이사장 #연임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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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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