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성, 꼭 따라야 할까

[헌법 이야기] 혼인신고시 협의서 제출하면 어머니 성 따를 수 있어

등록 2013.11.12 17:24수정 2013.1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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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만으로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오는 14일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결정에 부부평등이 있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가족법에서 성(姓)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성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녀로 하여금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가5)을 살펴보면,

홍길동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이후 그의 어머니는 재혼하였다. 홍길동을 입양한 양부는 홍길동이 자신의 성(姓)을 따르기를 원했다. 홍길동은 민법 중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유는,

①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②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경우에도 친아버지의 성만 사용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005년 가족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래처럼 있다.

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친양자는 양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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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 여경수


이에 따라 현행 가족법 제도는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협의서를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양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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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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