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글
신의진 의원 블로그
한편 법안을 마련한 신의진 의원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치료법은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일례로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겨레 시론을 통해 '세계 정신의학협회 연차회의' 최근 토론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에 대한 통일된 진단 기준이 없으며, 관련된 문제를 '병' 혹은 '장애'로 단정하고 살펴보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얼마나 게임을 해야 건전하게 즐기는 것인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일례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매뉴얼 연구그룹은 게임과 관련해서 중독(addiction)이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 성인들이 게임을 제외하면 건전하게 즐길 여가문화가 거의 전무한 환경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 역시 "중독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쉽게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거나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연구하며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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