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유보다는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과 민주성이 우선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가 밝힌 사학에 대한 규제 가능성

등록 2013.11.29 09:29수정 2013.1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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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은 그 개정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당시 주요 개정내용은 제14조 개방형 이사제 도입, 제18조의2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21조 친족이사 참여제한 강화 및 개방형 감사제 도입, 제22조 비리임원 학교복귀제한 강화, 제25조 임시이사 재임기간 삭제, 제29조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제31조 외부기관 감사보고서 제출, 제53조 학교장 임기보장, 제53조의2 신규교원 공개전형 제도 도입, 제54조의3 학교장 임명시 이사장 친인척 배제 조항 등이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사립학교 법인을 규제하는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7헌마1189 ).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종전이사, 학교장이다. 청구인들은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된 개방이사제, 개방감사제, 임시이사의 임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규정,학교장 임명시 이사장 친인척 배제 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밝혔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개방이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개방감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감사는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은 비록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이고,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설립 목적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유지·계승된다는 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립학교법 은, 대학평의원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또는 자문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점, 학교법인에 정관을 통한 자율적 형성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여섯째,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사립학교법은,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법제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최장 8년간 재임이 보장되고 동일한 학교의 장 중임만 제한받을 뿐이므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초·중등학교의 장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일곱째,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행정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직업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보다는 사학의 운영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이 더 우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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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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