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와 경찰에 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다. 회사에 33억, 경찰에 1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 판결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아래 이털남)와 인터뷰를 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경찰의 피해 주장을 거의 100% 받아들인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 편향성을 비판했다. 또 "회사측이 쌍용차 사태의 전향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즉각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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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공권력 남용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60%를 노조책임으로 물었다. 이것이 책임 제한인데 경찰 손배에 대해선 책임제한이 전혀 없다. 2009년 파업 당시 노조를 향한 경찰의 폭력이 큰 문제가 됐는데, 가해를 했던 경찰이나 국가공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기 않고, 노동자들에게 100%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내용을 보면 경찰 장비파손, 차량피해, 경찰 부상 등은 13억 7000억 원 가운데 7000만 원도 안 되는 비중이고 헬기 파손과 중장비 파손이 13억이 넘는다. 그런데 헬기파손은 당시 회사와 노조원, 경찰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해 누가 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무조건 노조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강력히 저항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강도가 셌기 때문이다. 이 책임을 100%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것은 매우 부당하다."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싫어하는 노조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감정한 피해액에 대해) 피해액 산출근거로 자동차 예상판매 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계산방식을 2009년 1~4월과 9~12월까지 판매량을 합해 반으로 나누는 식으로 잡았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2009년 판매실적을 보면 5~8월까지의 실적과 9~12월까지의 실적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왜곡이 생긴다. 또 설령 그 계산방식을 인정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파업 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기업 전략에 대해) 쌍용차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의 특징은 관련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간부 등 일부에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 경우에도 회사는 노조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당시 노조의 간부들, 그리고 금속노조를 상대로만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자신들이 싫어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한다. 이는 노조 활동 위축과 파괴로 이어진다. 쌍용차지부도 이 손해배상 때문에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이 많다."
이창근 "쌍용차가 전향적 입장으로 대응하길 기대"
"(회사 측 입장에 대해) 이제 지난 상처를 씻고 치유할 단계라 본다면 회사가 손배 가압류부터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 그동안 손배 가압류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나. 회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굽히지 않고 보복성 손배를 진행한다면 또다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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