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해결 방안 합의

경남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단체협약 합의

등록 2013.12.05 14:00수정 201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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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들의 오랜 숙원인 '교육감 직고용'이 해결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청과 합의 사항에 보면 "교육청은 고용보장을 위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 뒤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4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천막 농성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4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천막 농성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남도교육청은 4일 저녁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조정에 합의했다. 지노위 노동쟁의 조정에 앞서, 4일 오전 고영진 교육감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교육감 직고용'과 '6대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왔는데, 5일 오후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는 조형래 경남도교육의원이 지난해 발의했지만, 그동안 경남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보여 심의 보류된 상태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일 상임위 회의를 여는데 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장과 계약을 맺어 왔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태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경기·광주·서울·울산·전남·전북·제주·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감 직고용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은 해고 불안을 겪어 오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조차 해마다 해고 위협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이었다"며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안정화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남도교육청은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교육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현재 인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며, 학생수 감소 등 경영상 해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 수요가 발생한 관내 지역교육청의 공립학교(기관)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요가 발생한 경남도 소속 인근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로 배치하며, 본인이 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과원의 인력은 '인력풀'에 등재하고 우선 재고용한다"고 합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공공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집회․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합의 환영"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 본부는 "연대회의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고용보장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지노위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임금 및 단체협약 신규 체결을 위한 큰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제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의 뜻과 이번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기간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등 무기계약직이 아닌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단체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한 노동조건 향상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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