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유명무실, 주거복지 안정화로 전환 시급"

국회 예산처,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연속성 제고 주문

등록 2013.12.05 14:50수정 2013.12.05 14:50
0
원고료로 응원
a

2011~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현황 ⓒ 국토교통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유형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해 주택정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주거복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1988년 이후 정립된 주거복지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예산안에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추진하고 있는 과목이 16개 사업, 총 14조 2846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사업 관련 예산은 7285억원, 공공임대주택공급 4조 671억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9조 3643억원, 주택개량 지원사업 1247억원,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236억원 등이 반영됐다.

주거복지 정책의 실질적 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부터 시작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주거급여지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착됐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 예산처의 부동산 정책 평가결과는 썩 좋지 않다. 일례로 주거복지 사업 중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와 통합 지급되면서 주거비에 대한 지출로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소득보조와 실질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

또한 행복주택공급사업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고, 인공지반(데크) 등 조성비용으로 인해 호당 건설단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은 입주희망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고 노후화가 심한 주택만 매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종 주택개량 지원사업들은 유사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복과 사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재고율 부족, 공급정책의 연속성 확보 미흡,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의존하면서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사업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 주택정책 후퇴...주거복지 전환 시급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도시영세민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정 등 공공자금을 투입했다. 이 시기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근로자임대주택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는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공급한 주택인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다. 이 정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었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만여호가 건설됐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면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을 도입했다. 1998년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국민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100만호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노무현 정부가 그대로 정책을 계승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했고 2003년 6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실시했다. 또 이전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10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실천 수단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는 서민들의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수요자의 선택을 다양화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2009~2018년)'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승인 물량의 32.1%인 17만 2576호만 승인됐고, 이 가운데 실제 착공은 전체 착공물량의 13.25%인 1만 4418호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2009~2012년)

주택법 7조 개정해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항 명시해야

국회 예산처는 현행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주택법 제7조를 개정해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이렇게라도 제도화해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원만한 제도 시행과 각종 부동산 대책 시범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현재 계획된 3개월을 6개월로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도 3개월 유예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행복주택사업은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준단가 현실화, 매입임대유형 다양화 등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최종집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실질적 예산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10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중 영구임대주택의 2012년말 재고수준은 19.1만호, 국민임대주택은 45.5만호, 5/10 공공임대주택은 16.0만호가 재고로 남아있다. 참고로 5/10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5~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조건이다.
덧붙이는 글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주거복지 #부동산 대책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파묘' 최민식 말이 현실로... 백두대간이 위험하다
  2. 2 도시락 가게 사장인데요, 스스로 이건 칭찬합니다
  3. 3 제주가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가심비 동네 맛집 8곳
  4. 4 '내'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죽이는 기막힌 현실
  5. 5 1심 "김성태는 CEO, 신빙성 인정된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