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새누리당의 출당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직 제명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주장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가 떠올랐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남소연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는 청렴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 위반, 국가기밀누설, 국회법상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등 총 12가지로 나뉜다.
이중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품위 유지 규정'인 국회법 25조와 ▲ 국회의원 품위유지 및 국민의사의 충실한 대변 ▲ 공익 우선 ▲ 부당이득 제재 및 청렴·검소생활 ▲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 ▲ 국민에 대한 책임 이행 등이 명시된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 의원의 '징계사유'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투표를 한 국민과 100만 표 이상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고,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국회법 25조 및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을 했다"면서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장 의원과 같은 위반사유를 들었다.
'민심모독' '헌정질서 중단 획책' '국론분열 증폭' '전·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등 과격한 수사를 사용했지만 실상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정쟁 유발에 따른 "민주정의의 발전과 국리민복(國利民福·국익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는"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사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까지 얻어낼 가능성은 낮다. 새누리당은 앞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 대해 자격심사 청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제명안'이라고 말했지만 그 내용은 '징계안'에 가까운 셈이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선거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한 당선자에 대해 근거 없이 '사퇴하라', '보궐선거 치르자'고 하는 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징계요구안에) 구체적으로 '제명 등 징계를 요구한다'고 돼 있다"면서 "윤리특위의 심사를 존중하는 한편, 윤리특위에서 제명과 다른 징계를 결정할 경우, 다시 (새누리당이) 징계요구안을 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요구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징계요구안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표발의하는 이의 수사, 문장의 차이"라고 말했다. 또 자격심사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날 제출한 징계요구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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