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5월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김씨와 강기훈씨의 필적. 가운데 붉은 테두리 안이 고 김기설씨 글씨이고 위쪽이 강기훈씨 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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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감정 대상이 된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은 1991년 유서대필 사건 재판 당시엔 필적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5년 경찰청과거사위원회가 입수했던 김기설씨의 필적 자료다. 김씨와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한아무개씨가 1997년 책 정리 중 발견해 보관해오다 경찰청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6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유서대필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자료들을 입수, '유서'와 함께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는데, 당시 국과수는 '유서'와 '전대협노트' '낙서장'은 동일 필적이라고 결론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감정내용도 이 같은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김기설씨의 유서가 김씨 본인이 쓴 게 맞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유서를 대신 작성해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강기훈씨의 누명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면, 199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 선고는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강경대 명지대 학생 치사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국 부장으로 일하던 김기설씨가 두 장의 유서를 남긴 채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뒤 투신해 숨진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이로 김씨와 같이 전민련에서 일하던 강기훈씨를 지목,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같다는 국과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기소했다. 결국 법원이 유서대필을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지난 2007년 국과수의 필적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밝히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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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기설 유서, 강기훈 대필 아님' 결론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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