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의혹' 청와대 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17일께 법원 심사 전망

등록 2013.12.13 21:47수정 2013.12.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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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주영 김계연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이 조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미체포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17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애초 진술을 번복하고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 국장 사이의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안행부 조사 결과 조 행정관이 김 국장에게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6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열람을 부탁한 정황을 찾지 못해 김 국장을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외에 다른 날짜의 통화 및 문자 교신 내역, '제3자'와의 통화 기록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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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 #조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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