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전체 범죄액수 2천억원 안팎... 조현준 사장은 수백억대 횡령·배임

등록 2013.12.16 09:35수정 2013.1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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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주영 김계연 김동호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천억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천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의 공소시효(각각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의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 및 배임·횡령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부여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중 결정된다.

조 회장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영장심사는 이르면 17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효성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추징 세금을 완납하거나 납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3천652억원이 부과됐으며 조 회장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1천100억여원에 대해서는 효성 지분을 국세청에 담보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45)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에는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27일에는 이상운(61) 부회장을 각각 조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조석래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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