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서울시장 재보선 전후 트위터 집단 가입

[원세훈 19차 공판] 하루 57개 만들기도...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과도 일치

등록 2013.12.16 16:54수정 2013.12.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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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19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 활동을 위해 트위터에 한꺼번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19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 활동을 위해 트위터에 한꺼번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김지현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19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 활동을 위해 트위터에 한꺼번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루 동안 만든 계정 숫자가 57개에 달하는 날도 있었다.

집단 가입 시기는 2011년 9월~12월 사이로, 10·26 보궐선거를 중심으로한 시기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도 당시 SNS에서 뜨거웠던 여당의 나경원 후보 '1억 피부과' 언급이 나온다.

이날 공판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안보 5팀 계정으로 확인한 트위터 계정 2653개를 찾아낸 방법, 사용자를 특정한 근거, 안보 5팀원들끼리 함께 활동한 흔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지난 9일 18차 공판에서 검찰이 ▲ 기초계정 ▲ 그룹계정-1차그룹과 2차그룹 ▲ 공동사용 등으로 트위터 사용자를 정리했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범죄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와 변호인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앞으로 남은 증인 신문은 일단 미루는 대신 검찰이 국정원 소유로 특정한 계정 2653개와 이 계정들이 작성하고 퍼뜨린 글 2만6000여건을 16일과 23일에 걸쳐 설명하라고 했다. 변호인쪽은 이후 기일에 검찰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16일 재판 시작 전 검찰석에는 A4용지 상자 대여섯개는 채우고도 남을만한 분량의 서류들이 등장했다. 검찰이 특정한 트위터 2653개 계정 가운데 우선 정리가 끝난 약 1400개 계정의 정보를 일일이 출력해온 자료였다. 이 2653개란 숫자는, 지난 10월 안보 5팀 소속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찾아낸 414개 계정 가운데 활동 내역을 확인한 383개 계정(기초계정)을 바탕으로, 이 계정 글과 똑같은 내용이 동일한 시각(시·분·초)에 담겨진 400만 건을 정리해 나온 계정(그룹계정) 2270개를 합한 결과다.

하루에 수십개 계정 만들어... 조직적 활동 징표

방대한 자료 속에는 국정원의 조직적 트위터 활동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황도 들어있었다. 바로 '가입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1차 정리된 약 1400개 계정들 가운데 일부는 2009년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2011년 9월~12월 사이에 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안보 5팀을 신설하기 전부터 트위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뒀고,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그 숫자를 늘렸다고 알려졌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역시 앞선 검찰 조사에서 "안보 5팀 신설 전에 트위터 담당 직원을 10~2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트위터 계정 신설이 집중된 시기가 부합한다며 "(트위터 계정들이) 업무 목적으로 개설됐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징표"라고 말했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은 기초계정이 작성한 글을 1차그룹이 동시에 작성(트윗)하거나 리트윗(RT)하고, 1차그룹 글을 2차그룹이 다시 트윗 또는 RT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룹계정은 트윗덱이나 트윗피드 같은 자동(봇·bot) 프로그램에 기초계정들을 입력해뒀다가, 퍼뜨려야 할 글이 나오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검찰은 '그룹활동'의 기준을 동일한 글을 초단위까지 같은 시각에 3개 이상 계정이 RT한 경우로 삼았는데, 한 계정당 그룹활동 건수는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만 건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재판부와 변호인이 지적했던 '공동사용계정'의 뜻도 밝혀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14명이 함께 사용했다고 한 'dkflrfhr'이란 계정을 예로 들었다. 이 계정은 기초계정 56개와 안보 5팀 소속 직원 14명의 1차그룹계정과 1031회 그룹활동을 했는데, A직원의 1차그룹계정이면서 동시에 B직원의 2차그룹계정이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한 명 또는 14명이 트윗피드 등에 이 계정을 등록해놓고 동시에 트윗 또는 RT했기에 '공동사용자'라고 기재했다"며 딱 한 명으로 주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 계정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직원이 "모른다"던 계정은 '봇' 계정

안보 5팀 소속 이아무개씨가 18차 공판 때 변호인이 제시한 공동사용계정을 '모른다'고 한 부분도 반박했다. 당시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이씨에게 "검찰이 'beautifulkorea3'이란 계정을 증인 등 직원 8명이 공동사용했고, 정치·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1235건이라고 했다"며 그에게 이 계정을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계정이 안보 5팀 직원들끼리 공유한 'youeubu'란 트위터 계정의 1차 그룹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youeubu 계정은 기초계정과 1차 그룹 계정 등 57개 계정의 그룹 활동을 3차례 이상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아무개 직원이 '공동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beautifulkorea3은 이 youeubu 계정의 그룹 중 하나였다. 검찰은 "이 계정은 많은 횟수에 걸쳐 트윗덱을 이용, (국정원 계정 글을) 퍼뜨렸다고 확인됐다"며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 계정을 국정원 계정으로 인정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범죄일람표에 나왔는데 현재 활동 중인 트위터 계정들은 국정원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 쪽 지적에도 대응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 쪽은 지난 공판 때 '상부 지시로 올해 3월 트위터 계정을 탈퇴했다'는 이씨 증언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계정들도 있는데, 이건 국정원 계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죄일람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부분을 '유저 아이디(user ID)'란 개념으로 입증했다. 트위터 홈페이지에 뜨는 '@*****'란 이름은 '스크린 네임'으로 다른 사용자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저 아이디는 가입일자 등에 따라 고유하게 부여되는 일종의 식별번호다. 검찰은 범죄일람표에 나오지만, 현재 살아있는 'mars12344'란 계정을 예로 들며 "유저 아이디가 범죄일람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용자(국정원 직원)가 계정을 탈퇴하거나 스크린 네임을 변경했고, 다른 사람이 그 스크린 네임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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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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