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참으로 이례적으로, 아니 아주 특별하고 친절하게도 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시위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것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를 선별하여 문자를 보냈다.
김형태
결국, 시교육청은 본인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과 의회가 대립하도록 부추기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여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처럼 보였다. 짜고 친 고스톱처럼 <문화일보> 등 몇몇 언론은 실제로 철저하게 편향적으로 기사를 썼다.
더 나아가, 12일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특수학교 예산 삭감'에 관한 질문에 김관복 부교육감,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등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하였다.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행정예고)에 보면,"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행정절차상으로 행정예고를 한 후에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11월 13일, 철회했던 예산 심의 안건을 다시 제출한 후, 11월 25일에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12월 19일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행행정을 한 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
행정절차법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감을할 수 있다.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게다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면 행정예고 -> 관리계획 수립 -> 중앙재정투융자심사(이하 중투심) -> 의회심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까지 중투심도 하지 않았다.
예산 심의하는 날까지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 중이었고, 중투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으나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보류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하고, 교사들에게는 선행교육하지 말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교육청은 선행행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선행행정을 의회가 발견하고 지적했으면 반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옳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절차적 하자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원인 필자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자, 13일 예결위에 출석한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은 비로소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를 시인하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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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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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다 절차적 하자 인정한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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