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노조 활동 인정·해고기사 복직' 합의

대리운전노조·창원지역연합 교섭 합의 ... 노사협의회 구성하기로

등록 2013.12.23 17:41수정 2013.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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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23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는 창원지역연합 대리운전업체와 교섭에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 지부와 로지소프트, 콜마너, 콜마트연합으로 구성된 '창원지역연합대리운전업체는 지난 18일 교섭을 타결지었고, 양측 합의에 따라 이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양측은 ▲대리운전노조 활동 인정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징계와 불이익 금지 ▲조합활동에 의한 해고자 전원 복직 ▲노사협의회 구성 ▲기사 운영과 복지기금 조성 등에 합의했다.

a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6월 26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대리운전기사 합차비 보험료 불법징수 규탄 및 수사촉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6월 26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대리운전기사 합차비 보험료 불법징수 규탄 및 수사촉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노사 양측은 대화와 협의의 창구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노사협의회는 노측 3인, 사측 2인(각 연합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노조 지부를 결성하고 집회를 벌였다. 3개 대리운전 업체는 집회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 26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가 그 뒤 21명만 복직시켰다.

대리운전노조 지부 간부 등 6명은 계약해지 상태로 있었는데, 이들은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했다.
#대리운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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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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