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증진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PC방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크기가 100㎡이상이면 금연구역이 확대시행 된다.
PC방, 음식점 등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음식점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음식점 대표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경우 해당업소 손님의 흡연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연을 안내해야 한다.
금역구역 확대와 관련된 헌법재판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2011헌마315)했다.
사례를 보면, 홍길동은 PC방 사장이다. 그는 PC방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홍길동의 주장을 외면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 방법도 적절하다.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담배를 피고 싶은 권리인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된다. 그렇다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인권이다. 비흡연자 앞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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