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성 후보를 낙선시키자라는 연설은 사전선거운동

[헌법 이야기] 선거운동의 자유

등록 2013.12.31 17:27수정 2013.12.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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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선거운동기간 위배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2011헌바15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홍길동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10. 5. 20. 전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견발표회,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0. 5. 18. 18:00경 보신각에서 개최된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 집회에 참가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

홍길동은 재판 도중에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1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홍길동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과 같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그 정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낙선해야한다고 밝힌 의사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14일(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에서 23일(대통령)의 선거 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선거 운동 기간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서 언론 등에 노출되기 쉬운 기성정치인이 정치 신인보다 더 유리하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든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열선거 및 금품선거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거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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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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