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확대,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 공직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의미

등록 2014.01.01 10:55수정 2014.0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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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너무 적다.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늘리는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대표선거제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비례대표선거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1인 1투표제였다. 당시에는 지역구선거에서 투표를 시행하며 별도의 정당투표는 하지 않고,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2000헌마91)을 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① 공직선법은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한다.

②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된다. 이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를 구분해서 선거한다. 제19대 국회의원에서 전체 의원수 300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46명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4명이다. 선거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결과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25명, 민주통합당 21명, 통합진보당 6명, 자유선진당 2명이 당선되었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정당이 비례대표 선정시에 국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수준으로 비율이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비례 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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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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