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민주노총에 "다시 조사 좀..."

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위반 의혹 사업장 방문 조사 민주노총에 요구 논란

등록 2014.01.07 17:28수정 2014.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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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주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발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해야 할 방문조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북지역 카페·주유소·편의점 등을 돌며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2013년 11월 19일 최저임금을 위반한(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임금 체불 등) 사업장 15곳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현재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문조사도 안하고 다시 조사해 진정하라는 게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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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이고, 11월 19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15곳의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다. ⓒ 문주현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맡은 한 근로감독관이 1월 7일 오후 2시 30분께 전화를 걸어 "한 사업장의 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된 이들은 모두 그만뒀고 새로 들어온 이들은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만둔 이들의 연락처를 사장에게 물었으나 주지 않아 더 이상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다시 그 사업장을 찾아가 조사를 하고 재진정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시민사회가 몇 개월에 걸쳐 힘들게 조사해 가져다 줬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 방문조사도 안하고 다시 조사해서 진정하라는 것이 할 소리냐"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전주 시내 카페로 지난 9월 문을 열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주장 부인


노동부 전주지청 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주장을 부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조사가 구체적이지 못해 법 위반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12월 19일 해당 사업장 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조사 시점)일하는 이들의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기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다시 조사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11월 19일 민주노총이 고발할 당시 누가 임금 체불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 같다고 진정을 했고, 현실적인 조건 상 추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고발 당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월 50~60만원을 받으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고발 한 달 후에 사장을 불러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그만둔 이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고발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방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 요구를 하게 돼 있고,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의 의무 저버린 행위, 큰 문제"

근로기준법 41조 '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같은 법 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관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진승 노무사는 "감독관이 충분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임금체불 등 조사할 때 계약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하면 중·소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이번 사례의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의무"라며 "그런데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가 없다고 법 위반 사실이 없다거나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두 차례 통화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 해당 사업장 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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