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남면 연금리에 있는 옛 연금초등학교에 수령 100년 안팎의 단풍나무 4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단풍나무 4그루는 최근 개인 사우나와 목장에 무단으로 옮겨졌다가 원상복구되었다. 밀양시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폐교를 매입했기 때문에 단풍나무는 밀양시 소유다. 바닥에 보면 이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윤성효
옛 연금초교는 현재 밀양시 소유다. 밀양시가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했다. 땅은 물론 건물과 나무까지 모두 밀양시 소유가 된 것이다.
옛 연금초교는 1945년 5월에 개교했다가 1999년 9월 폐교했다.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가 밀양시가 상남면 5개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2013년 5월 폐교를 매입했던 것.
밀양시는 지난해 말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2015년 12월까지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단풍나무는 수령 100년 안팎으로, 시가로 따지면 수천만원에 이른다. 단풍나무가 사우나와 목장에 옮겨졌다는 사실은 주민들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한 주민은 "단풍나무는 엄연히 밀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서 조경수로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했다"면서 "밀양시는 원상복구조치 한 것으로 일이 마무리됐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시 재산인 나무를 무단으로 옮겨 놓은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밀양시는 지장물 처리 도급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4그루의 단풍나무를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밀양시청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지장물 처리 도급업자한테 현장 정리를 맡겼다"면서 "처음에는 단풍나무 4그루가 외부로 나간 줄 몰랐다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알고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