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에 이중잣대... 특별감찰관제 반드시 도입"

야당 법사위 위원 성명... "외부에는 엄격, 내부 사건에는 솜방망이"

등록 2014.01.20 14:48수정 2014.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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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연이은 성추문과 사건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검찰조직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20일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계속 방관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어난 이진한 전 서울지검 2차장의 기자 성추행 의혹 등 검찰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지적하며 잘못된 조직문화를 질타했다.

검찰은 최근 2년 사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동부지검의 전아무개 검사 사건, 김학의 법무차관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수차례 문제가 된 사건을 일으켰다. 특히 여기자와 부적절 신체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전 차장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을 받고, 최근 인사에서도 대구지검장으로 수평이동을 하자 검찰의 이중잣대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차장 경고 처분과 관련 "윤석열 전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에 이어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며 "자의적인 검찰 인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잣대도 문제"라며 "초등학교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남성에게 1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등 국민들은 성추행을 하면 철저히 처벌을 받는데 검사는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여성연예인의 개인적 분쟁에 개입해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아무개 검사 사건과 관련해 "사건사고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 자신이 사건사고의 당사자로 전락했다"며 "검찰의 이러한 잘못은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로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이진한 #성추문 #김학의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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