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배임 결심공판 조용기 목사 "어떤 판결이든 순종"

징역5년·벌금 72억 구형... 변호인 "유죄 나면 한국교회 엄청난 피해"

등록 2014.01.20 18:52수정 2014.01.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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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했다. 조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판결에도 따르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목사와 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조희준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으로 마련된 돈을 투자해 손해를 내고,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종합신문판매(회사)에 아이서비스 주식을 1주 75000원의 고가에 매도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그로 인해 종합신문판매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국민일보 노조가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경천인터내셔널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문화원을 거쳐 교회가 해당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려 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아들인 조희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기 목사 "어떤 판결이든 순종하겠다"

a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연합뉴스


최후진술에 임한 조 목사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어떠한 판결을 받든지 하나님이 주신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겸허한 자세를 보였고, 변호인은 조 목사가 검소하고 물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최후변론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조 목사측 변호인은 조 목사에 대해 "사용하는 사무실이 3류 인생이 사용하는 수준이었다"며 "지극히 성실한 노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피고인(조 목사)을 5일동안 검찰의 시각으로 조사했다. 인격모독적인 언사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측 변호인은 "배용준씨와 가수 싸이가 세계에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다는데 조 목사가 세계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미친 영향과 한국과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높인게 어느 정도겠느냐. 5대양 6대주 80여 개국 300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은 전파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세계 사람들에 복음과 더불은 한국을 알렸다. 지금까지 지구를 120여 바퀴 돌았다고 한다"며 "피고인은 이렇게 살아왔다.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면 한국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조희준 전 회장측 변호인은 조 전 회장은 주식의 이동경로나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회장측 변호인은 "2000년 11월 부모에 알리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한 걸 계기로 (조 목사가) 조희준 전 회장을 패륜아로 간주하고 교회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했다"며 "조 목사님은 피고인(조 전 회장)과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회장측 변호인은 "아들과 합의를 한다는 게 수긍될 수 있느냐"며 구약성서 속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걸 꺼려하지 않은 것처럼 부자 관계는 그런 관계이지 합의하는 관계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 순종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조용기 #조희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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