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여호와의 증인' 백종건 변호사 "대법원 상고 예정... 집총거부한 아버지도 안타까워해"

등록 2014.01.23 11:25수정 2014.0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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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를 받았기 때문일까? 법정 밖으로 나온 백종건(31, 연수원 40기) 변호사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소감 한 마디 한 마디에 묻어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종교적 이유로 '사법연수원 출신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의 길을 선택, 2011년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23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이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 문제(양심적 병역거부)를 바꾸고 싶어 스무 살 때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변호사가 됐다"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까진 아무 것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수업을 들은 적 있는 교수님께 판결을 받아 더 아쉽다고도 했다.

아버지 역시 이런 상황을 많이 안타까워한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설교를 '무기를 들지말라'는 가르침으로 해석,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백 변호사의 아버지 역시 25년 전, 집총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공중보건의,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던 부자(父子)는 대를 이어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성실히 이행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사회적 분위기"라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백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병역상 입영기피행위 처벌 조항 합헌) 결정이 난 지 10년이 넘어서 다시 한 번 판례 변경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서도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심판제청은 5건이고, 헌법소원도 1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333명이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한국정부는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백종건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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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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