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정계로 선생의 손주 정종국정씨는 “악법 때문에 한 푼의 지원금도 못 받고 한평생 산 독립후손들이 수천”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종훈
"보훈처와 광복회는 왜 멀쩡한 광복회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발표했을까, 그것도 친일파 환수재산 450억 원으로 말이다, 웃기는 거다, 지금도 노구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수십 년째 가난과 함께 살고 있다, 말도 안 된다."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정계로 선생의 손주 정종국(57)씨의 말이다. 그와의 만남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광복회관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정씨는 "악법 때문에 한 푼의 지원금도 못 받고 한평생 산 독립후손들이 수천"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2005년 12월 노무현 정권 때 제정된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언급했다. "온 국민의 열망으로 어떻게 환수한 돈인데 멀쩡한 광복회관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 하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보훈처는 귀속재산 450억 원으로 13층짜리 광복회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공간, 독립 전시관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보훈처와 광복회, '광복회보' 보낸 것 말고 뭘 했나?"정씨의 할아버님과 그 형제들 세분 모두 독립운동하다 옥살이를 했다. 그 후 중국으로 망명, 할아버님만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왔다. 정씨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손주다. 그는 이어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받은 '독립유공자유족증'을 보여주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다. 정종국씨는 "긴 설명이 필요하다"며 답하기를 꺼려했다. 다시 한 번 물었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다,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이하 원호법)'이 제정될 때, 하부 조항으로 '독립유공자 처우'를 삽입한 거다, 말 그대로 '덤'으로 끼워 넣었다, 그전까진 1945년 해방 후부터 17년 동안 독립유공자 관련 법도 없었다, 말 그대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국가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1973년 박정희 유신시절, 유공자의 '손자녀' 1인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던 연금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로 지급대상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김구나 신익희 선생의 자녀들, 일제시대와 6·25동란을 거치며 사망한 유공자의 손자녀들은 제외된 거다.
실제 해방 후 17년 동안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1963년 발표된 원호법도 유신시대인 1973년 개정 이후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정씨처럼 독립유공자의 증손인 경우, 유족증이 있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재 1300여 명 유족들이 이에 해당된다.
정씨는 "이래서 광복회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친일파 환수자금으로 광복회관을 신축하고 여기서 나온 임대료로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지난 반세기 유족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광복회보' 보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복회가 유족들을 위해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36억 들여 개보수한 건물을 왜 부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