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매매업 개선책 발표

등록 2014.02.13 17:01수정 2014.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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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중고차 성능 보증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와 매매알선의 양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 투명성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중고차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던 성능점검의 부실문제도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일원화하고 일정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할 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지금까지 소비자의 불만제기를 이번 개선책에 반영했다.

중고차 딜러들마다 제각각이었던 중고차가격산정을 체계화해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개선책에는 지금까지 중고차딜러들이 상사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간 위장거래로 의심받아온 매도자와 매수자사이의 중고차매매알선을 양성화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사에서 알선한 경우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을 양성화 한다는 것이다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해 도심에서도 중고차 경매장에 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시 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과 침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매매시  매수인의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환경을 개선하고 매매업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책 발표에 대해 중고차를 하루에 천대씩 매입해서 수출하는 중고차수출업체들의 모임인 중고차 수출단지 협의회의 ( http://8520.co.kr ) 류환억 고문 (인천무역 대표)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고차허위매물과 미끼매물에 대한 대책이 빠진것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을 내어 놓을 것을 주문했다.

중고차매매업자의 보험의무가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중고차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의 대표와 중고차딜러들은 강화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책임과 의무적인 보험가입등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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