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 검찰증거는 위조문서"

서울고법에 답변서 보내와... 수사·정보당국 '망신'

등록 2014.02.14 20:19수정 2014.02.14 20:19
36
원고료로 응원
a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 검찰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고, 변호인측 증거문서는 합법적인 정식서류라는 내용이다. 또 위조공문에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 중국대사관 영사부


서울시 공무원이 된 탈북 화교가 북한의 간첩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서 위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한국 수사·정보당국은 망신을 당하게 됐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삼합(싼허) 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센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강은 유우성씨의 중국 이름이다.

반면 "유가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중국대사관은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주실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위조 덮기 위한 위조'... '국정원 위조설'도 나와

이번에 위조됐다고 판명난 검찰 측 문서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어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들로, 그 중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부터 14일간 북한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다른 2개의 위조문서는 검찰 제출 증거가 중국 당국이 발급한 문서가 맞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당국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1심 뒤 석방된 유씨는 중국에서 자신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를 발급받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됐다는 걸 확인했다. 유씨는 자신의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중국 당국의 정황설명서까지 받아서 제출했다(관련기사 : 공무원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씨 "증거 조작자 고소").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 뿐 아니라, 유씨가 제출한 문서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하려고 2개의 문서를 더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1심 결과를 뒤집으려고 증거를 위조하고, 또 그 증거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또다시 증거를 위조한 것.

a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확인한 검찰제출 증거문서. 내용은 유우성씨가 제출한 '상황설명'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검찰측 출입경기록 내용이 맞다고 싼허변방출입국관리소가 확인한 것이다. 증거 위조가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 또다시 위조 문서를 만들어낸 것. ⓒ 작자미상


유씨는 검찰이 위조한 문서들을 갖고 중국 당국에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걸 확인, 지난 1월 성명불상의 증거 조작자를 고소한 바 있다. 이번에 중국대사관이 검찰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고 공식 확인해 주면서 검찰은 유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당초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사건이라 문서 위조의 주체가 국정원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양성봉 변호사는 "국정원은 유씨를 조사하면서 위조되지 않은 출입경 기록을 들이대며 북한에 머물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의 무죄 판결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이 위조문서 제출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 혹은 검찰의 증거조작은 이뿐만 아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면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 사진에는 GPS 정보가 남아 있었고 중국 옌볜에서 찍은 것으로 판명나기도 했다(관련기사 : 국정원은 왜 연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나).
#증거위조 #공문서위조 #탈북자공무원 #간첩사건
댓글3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2. 2 '100개 눈 은둔자' 표범장지뱀, 사는 곳에서 쫓겨난다
  3. 3 카자흐스탄 언론 "김 여사 동안 외모 비결은 성형"
  4. 4 최재영 목사 "난 외국인 맞다, 하지만 권익위 답변은 궤변"
  5. 5 한국의 당뇨병 입원율이 높은 이유...다른 나라와 이게 달랐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