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횡령 유죄 확정·서울대 복직은 무산

대법원에서 횡령·파면 취소 2개 모두 패소

등록 2014.02.27 10:55수정 2014.0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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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7일 오전 11시 35분]

 황우석 전 교수.
황우석 전 교수. 유성호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또 황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은 파기돼 복직이 무산됐다. 두 사건 다 황 전 교수가 패소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7일 황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처분 취소를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2005년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 논문을 게재했지만 이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연구성과를 과장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타낸 연구비를 횡령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했다. 1심은 황 전 교수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황 전 교수가 횡령했다고 인정되는 정부 연구비 금액이 줄어들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서울대의 징계절차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2심은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 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파면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로 2심이 파기돼 황 전 교수의 복직은 사실상 무산됐다. 


#황우석 #파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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