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없는 강원도, '불법찬조금 근절'에 도전

등록 2014.03.08 16:53수정 2014.03.08 16:53
0
원고료로 응원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불법찬조금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발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촌지 수수 행위는 없었지만, 여전히 '관행'을 핑계로 불법적 찬조금 모금 문화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6일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계획'을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연중 상시 감찰'과 함께 시기에 따라 '집중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학기 초나 '스승의 날', '학교 행사일' 같이 촌지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또 이 계획이 원만하게 시행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편지나 가정통신문,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각급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의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 누리집에는 '불법찬조금(촌지)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감찰 결과, 교육청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는 신분상 중징계, 관리자 연대책임,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촌지를 수수한 사람 또는 그 관련자에게는 5년간 교육전문직 추천 제외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교에는 기관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계획 이행 실태 등을 감찰한 결과, 촌지 수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이 확인된 해당 학교장에게 모두 3건의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도교육청 심만섭 감사관은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근절 계획'과 관련해, "학교 발전기금 조성과 학부모회 운영 소요예산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청렴한 학교 만들기의 기본"이라며,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싹부터 잘라내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찬조금 #촌지 #강원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한국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독일 초등교사가 보내온 편지
  3. 3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4. 4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요양원 나온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
  5. 5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