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현직 부장판사 내정... 우려스럽다

등록 2014.03.14 14:28수정 2014.03.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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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통신 전문인이 아닌 현직 법관이 내정돼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 분야에서, 특히 보도 논평의 경우 제4부라는 특수한 사회적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을 외부 규제 차원을 중시한 법조인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송과 통신은 최근 그 경계선이 모호해질 정도로 융합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관련 분야의 지각 변동이 임박한 시점이다. 때문에 이 분야의 행정기구 성격인 방통위의 수장이 법 전문가이면서 청와대의 눈치를 살필 경우 관련 분야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보도 논평의 분야가 헌법적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개념에서 청와대와 재계 등 정치 및 자본 권력의 하부 기구 편입이라는 식으로 그 존재감이 변질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치권이 낙점한 법조인이 방송통신의 보도 논평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지 주목된다.


현재 지상파의 일부 공영 TV는 2012년 공정보도 파업과 관련해 많은 현직 언론인이 해직 또는 징계를 받은 상태가 시정되지 않아 공영방송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의해 다수 등장한 종편채널TV는 엄청난 특혜 속의 파행적 방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언론은 정치가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방송 정상화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 부정선거나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성, 재판 중인 사건의 보도 논평 부적절성' 등의 시대착오적인 관련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 방송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에 올 경우 방송 개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경재 현 위원장은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3월 24일 취임해 오는 25일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 위원장은 친박으로 분류되고 연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에 실렸습니다.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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