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선진화? 임대주택 등록제부터 만들어야"

국회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월세 세액공제 보다는 주거급여로

등록 2014.03.14 21:08수정 2014.03.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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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록제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차 등록제는 임대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 임대료 등의 정보를 통계화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는 아직 이런 기반 정보가 없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시장이 (지금처럼)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거비 보조 등)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가 단 번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선진화의 목적 역시 과세가 아니라 '임대시장 투명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1조 원의 현찰이 민간 임대시장에 풀린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40개 국가 중 임대차 등록제나 상한제 없이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임대시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가 단 번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 선진화의 목적은 과세가 아니라 임대시장 투명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1조 원의 현찰이 민간 임대시장에 풀린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40개 국가 중 임대차 등록제나 상한제 없이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환

"임대주택 시장에 세금 1조 풀리는데... 임대차 등록제부터 실시해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소재는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놨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었다. 이 정책에는 더 많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걷고 임차인이 받아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주도 임대주택인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교수는 이같은 포괄적인 대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정책의 적합성을 계산할 만한 기초정보 자체가 없으니 임대주택 숫자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등록제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누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얼마를 넣으면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하면 정책 성공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파악에 있어 상당히 무딘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13년 자진 신고한 임대소득자는 전국적으로 약 8만 3000명.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15만 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추계한 것이고 정확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현황을 등록하라고 의무화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20%는 월세 세액공제 제외해야"

월세 세액공제 등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들에도 주거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1820만 명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면세 근로자는 760만 명"이라면서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월세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주거 급여 정책이 거론됐다. 홍 소장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보다는 정액제 지원이 주거 약자인 저소득층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강훈 변호사는 영세 임대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실현될 경우 연 임대소득이 1250만 원 이상인 임대인들은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월 20만 원 안팎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월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인 임대인에 한해서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안 그래도 전세의 빠른 월세화가 문제인데 이런 경향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박 위원은 "전세에 대한 과세를 엄격히 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과세 범위를 넓혀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 #김수현 #임대차 #임대차 선진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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