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전화 사기 극성

충남 예산서 아파트매매 미끼로 700만 원 가로채

등록 2014.03.17 17:15수정 2014.03.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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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집주인에게 접근해 높은 집값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충남 예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예산 경찰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하며 집을 보지도 않고 높은 값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부동산중개업자라며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높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누군가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을 뜯겼다는 집주인 A씨와 B씨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B씨가 당한 수법은 이렇다.

자신을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소개한 누군가가 지난 2월 26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했다. 그는 '내포신도시에 진출한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를 구하고 있다.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높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제안한 뒤 '구매자가 회사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하다, 알려준 계좌로 공증비를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그의 말만 믿고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평가료와 부동산매매약정인증수수료 등 있지도 않은 명목을 들어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한 다음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받은 500만 원과 200만 원만 받아 챙긴 뒤 사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매매계약서를 쓰고 아파트값을 받기로 한 날 그가 나타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멘트만 나왔다"라면서 허탈해 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와 B씨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이 같은 사기전화를 받은 예산지역의 집주인들만 십수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한흥구 수사관은 "한 사람이 같은 전화와 같은 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아파트매매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자동차매매를 미끼로 하는 사기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통상적인 매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높은 값만 받아주겠다고 현혹하는 전화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전화사기 #아파트매매 #부동산중개업자 #예산군 #예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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