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치인과 찍은 사진 올리면?

인천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 판단... 삭제 및 시정 조치

등록 2014.03.27 14:17수정 2014.03.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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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중 일부가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김한신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서 새누리당 유정복 국회의원과 단 둘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새누리당 유정복·이학재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안경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CEO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들을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 유정복님과 함께'라는 글과 함께 게재했다.

선관위의 '교육감선거 운용 기준'을 보면, 교육감 예비후보자는 정당의 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 기준을 블로그나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26일 김한신 예비후보 쪽에 사진 삭제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안경수 예비후보 쪽에는 검토 후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또한 사진에서 특정 정당과 동일시하는 인물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글에서 특정 정당을 충분히 표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되면 게재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교육감 선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선관위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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