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재호 '특혜' 광주교도소장 등 엄중 경고

교도소 안으로 가족 차량 출입시켜 특혜 논란

등록 2014.04.02 16:20수정 2014.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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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광주교도소 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은 것이다.

허재호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출소하게 됐는데, 이 때 허 전 회장이 타고 갈 차량을 교도소 안까지 들여보내 특혜 시비가 일었다.

한편 허아무개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은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허아무개 회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허재호 #황제노역 #광주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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