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지킴이는 어디에?

학생인권조례 시행 4년, 인권옹호관은 어디에 있나요

등록 2014.04.08 14:28수정 2014.04.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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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 특별면 '너아니'에 실렸습니다. '너아니'는 청소년의 글을 가감없이 싣습니다. [편집자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학교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니까요.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선 후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의회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복장 규제 허용, 소지품 검사 허가 등 학생인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 초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발 규제, 강제 방과후학교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사안이지만 학교에서는 암묵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당장 저희 학교와 근처 고등학교도 강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강제 방과후학교를 실시한다고 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안이 문제지요. 이 일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이트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알고보니 아예 임명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과 관련해 서울시 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해도 인권조례와 관련해 정식으로 상담할 사람이 없다니 참 난감한 일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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