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및 '800원 정직', 징계 다시 다룬다

호남고속 버스기사들 재심 신청... 오는 22일 재심 징계위 열려

등록 2014.04.14 20:54수정 2014.04.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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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에게 수령한 현금 수입금 중 각각 2400원, 800원을 입금하지 않아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유)호남고속 버스기사 이희진·이인술씨 문제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 둘은 사내 복수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관련 기사 : 내가 2400원 횡령? 해고된 버스기사 만나보니, 정말 그 버스기사는 2400원을 훔쳤을까?)

(유)호남고속 징계위원장은 14일 희진씨와 인술씨에게 "수입금 착복 행위 관련 징계 재심을 개최하니 22일 오전 10시 20분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a 호남고속 2400원 해고 관련 징계위원회 재심 출석 통지서 2400원과 800원의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못해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호남고속 버스기사들의 징계 수위가 22일 다시 결정된다.

호남고속 2400원 해고 관련 징계위원회 재심 출석 통지서 2400원과 800원의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못해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호남고속 버스기사들의 징계 수위가 22일 다시 결정된다. ⓒ 호남고속지회


이번 재심은 지난 해고와 정직이 확정된 직후 희진씨와 인술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이희진씨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희진씨는 1998년 입사한 17년차 버스기사로 1월 3일 완주군 삼례에서 서울 왕복노선 운행중 태운 현금 승객의 차비에서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게 '착복 행위'로 규정돼 해고됐다.

이인술씨는 2006년 입사하여 희진씨와 같은 노선을 운행한 8년차 버스기사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태운 현금 승객들의 차비 총액 800원을 입금하지 못 해 해고됐다가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을 확정받았다. 이인술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달간 승무정지 상태여서 정직 1개월을 채운 상태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지난 2010년 이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 4명이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 "민주노총 표적탄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사측은 표적탄압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매일 오전 8시 전주상공회의소(호남고속 김택수 회장이 회장으로 있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 #2400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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