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없는 아동, 132시간 교육 차별> 보도 그후

보건복지부 "학교교육 이수하면 별도교육 필요없어"... 현장에선 여전히 별도 교육

등록 2014.04.16 14:41수정 2014.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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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자 기자의 <부모없는 아동은 132시간 교육 차별이다>는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설입소아동, 안전의무교육 이수하면 별도 교육없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지난 14일 정책브리핑 '사실은'을 통해 반론보도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아동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으로 하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중·고교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자 <오마이뉴스>의 '부모 없는 아동은 132시간 교육…차별입니다' 제하 기사 관련,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A양은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별도의 추가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주장하는 시행령의 규정의 모(母)법인 아동복지법 31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아동들에게 중복된 교육들이 행해지고 상당한 시간들을 일명 '5대의무교육'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지침 등을 제대로 살폈으면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시간을 제공하고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부담 없었을 텐데"라며 "이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인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했다. 하지만 "결과와 함께 계획의 보고의 의무가 같이 있어 그래도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아쉽다"면서 "아이들에게 시설의 장들이 교육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9)씨는 "아직도 아동 생활시설에서는 해당 의무교육을 직접 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설 평가나 관리감독기관에서 5대의무교육의 진행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시행의 유무와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교육 수행을 인정하는 등 도리어 자체적인 의무교육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소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므로 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제외 시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의 인권을 해치는 여지를 주지 않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132시간이나 교육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못 적용했다는 것은 해당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이라며 그런 사항은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장을 제외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아동복지시설의 세부운영지침인 아동분야사업안내(2014년) 지침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378p) 부분에서는 예외를 알렸으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217p)이나 공동생활가정운영 부분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거나 '교육을 실시할 것과 매년 1월30일까지 보고할 것' 등만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갈음한다는 권리와 관련된 사항들의 언급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알림이나 규제 개혁으로 아동복지 현장의 불필요한 자체 의무교육 진행과 시설아동들의 중복된 교육 참여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대의무교육 #의무교육 #아동복지시설 #아동차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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