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감들 선거모의에 '나랏돈' 썼다

[발굴] '단일화' 위법 논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이번엔 업무추진비 논란

등록 2014.04.30 17:55수정 2014.04.30 17:55
3
원고료로 응원
 전북도의회가 올려놓은 문제의 보도자료.  전북도의회는 보도 뒤인 지난 29일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전북도의회가 올려놓은 문제의 보도자료. 전북도의회는 보도 뒤인 지난 29일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인터넷 갈무리

최남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보수 성향의 전북교육감 후보들과 선거 전략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나랏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까지 받게 됐다.

최 위원장 "세 차례 모두 내가 법인카드 썼다"

30일 최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보수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세 차례 모임의 식사비를 내가 전북도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한 번 쓸 때마다 20만~30만 원을 지출했다"고 털어놨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 130만여 원 가운데 60만∼90만 원 가량을 특정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전략 모임 밥값으로 내줬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3명(김규령, 박용성, 유기태)은 이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선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등 4명의 예비 후보들과 지난 21일 저녁을 비롯하여 최소한 3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후보 단일화 등의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공식 사이트에 올려놓은 보도자료에서 "교육의원 4명이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만나 단일화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단일화 방식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김승환 교육감에 맞설 단일후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단일화 주도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 보도자료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 29일 사이트에서 보도자료를 삭제했다(관련기사: "김승환 맞설 후보 확정..." 간 큰 교육의원들 논란 ).

최 위원장이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모의하면서 나랏돈을 쓴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제105호) 등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

최 위원장 "전북교육 걱정하는 내용이라..."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학생청소년위)는 "준공무원인 교육의원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과 단일화 전략회의를 벌인 것은 위법이 의심되는 개인적 행위"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행위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시 모임에서는 선거 얘기도 했지만 전북교육을 걱정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면서 "교육감 후보자들 말고도 동료 교육의원 3명이 더 참석한 회의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4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5. 5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