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 고삼석 방통위원 임명 실마리 찾아

여야, 방통위원 자격 기준 완화... "관련 경력 합쳐 15년 넘어도 인정"

등록 2014.04.30 18:07수정 2014.04.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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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0일 오후 7시]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을 불렀던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 관련 단체나 공무원, 교수 등으로 각각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요구해 오던 것을, 합산해도 되게끔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방송통신 관련 경력 합산해 15년 넘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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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 고삼석

현재 방통위 설치법에는 상임위원 자격으로 ▲ 대학 부교수 15년 이상 ▲ 방송 유관 직종 2급 이상 공무원 ▲ 언론 관련 단체·기관에 15년 근무 ▲ 방송 관련 보호 활동 15년 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여기에 '각 항을 합산하여 경력 15년 이상이면서 방송 통신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가해 자격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는 현재 청와대가 자격 문제를 들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고삼석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현재 중앙대 겸임교수로 있는 고삼석 후보자는 지난 2월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받아 국회까지 통과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못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임명을 미뤄왔다.(관련기사: '청와대 어깃장'에 방통위원 이임식 얼룩 )

고삼석 후보자는 ▲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 4개월) ▲ 입법보조원(2년 10개월)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 2개월)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 5개월)와 객원교수(1년 10개월) 등 모두 18년 경력을 제시했지만, 법제처는 미디어미래연구소 5년만 방송통신 유관 경력으로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청와대도 고삼석 후보자 임명을 미룰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야당에 방통위원 재추천을 요구했고, 상임위원 5인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8일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만으로 출범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추천을 받은 고 후보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라고는 하지만 특정인 때문에 법 조항을 바꿨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 조항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장기간 표류해오다 전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미방위는 이날 단말기유통법 등 그동안 미뤄왔던 법률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고삼석 후보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오비이락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법 조항이 불완전해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청와대 #방통위 #미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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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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