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진정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주장]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등록 2014.05.08 16:53수정 2014.05.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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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여군 장교인 오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에 시달렸다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3월 20일 열린 2군 보통군사법원 1심은 가해자인 상관의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안에 비해 형량이 작게 느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군 법원은 피의자인 노 소령에 대해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밝히길 범죄 정도가 약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한 여군의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버린 사안에 비해 군사법원 1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이 언급하기를 '일반법원에서 해당 사건 정도라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나왔을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법률상 관점에서도 군사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었다.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 인기곡 소유, 정기고의 "썸"을 차용해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현실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 "판사인 듯 판사 아닌 판사 같은 너." 군사법원의 법관들과 검사들이 주장하길 본인들은 일반법원의 법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일반법원의 경우,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 소속인데 반해 군법원의 경우, 군법무관이 판사와 검사를 나눠 맡는다. 즉 군법무관이 보직에 따라 판사와 검사 역할을 나눠서 맡는다. 이 말은 법원과 검찰은 그 역할의 특성상 분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군사재판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군사재판에는 '심판관제도'란 것이 있다. 심판관제도란 판사자격은 없지만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지휘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전령의 역할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또한 사단장 이상 지휘관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재량으로 2분의 1까지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형량감경권'도 문제가 있다. 게다가 군 재판은 피의자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그렇다면 만약 합참의장이 피의자인 경우에 군에서는 아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군사법원은 그 태생상 전시를 상정한 법원이다. 따라서 평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특수성은 우리 군에 잔존하고 있다. 전시라면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이라는 현실상 군사법원을 인정해야 한다면 판사만큼은 일반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여군 자살사건 #군사법원 개혁 #오 대위 #노 소령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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