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0안의 검은 옷의 여성이 노점 상인에게 공주시장 A모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
제보사진
11일 오후 3시경 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 산성시장에서 공주시장 선거 A 예비후보의 선거 명함을 배포한 한 여성이 공주선관위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제보자는 "현장에 A 예비후보 배우자와 50~6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목에 선거운동원 명찰을 차고 후보자의 명함을 뿌리고 있어서 A 후보 배우자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서 공주선관위(4시 20분경)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여인은 황급히 자릴 떠났고 10분 후 인근에서 다시 만난 이 여성에게 공주선관위 직원이 '명함을 돌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은 '(A 후보를) 잘 알아서 몇 장만 돌려 드리려고 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활동보조인 또는 선거운동원 중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이 배부할 수 있다.
공주시장 A 예비후보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잘 받으라고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사항으로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판단은 조사 중인 관계로 지금 상태에서 알 수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주선관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분위기 속에 지난달 17일부터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던 공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최근 외부 행사 참석 등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선거인단과 접촉하는 등 물밑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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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예비후보 명함 돌리던 여성, 선관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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