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지난 3월부터 매일 아침 전주시청 후문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 사업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와 26조에는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택시노동자가 벌어들인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벌칙 조항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처벌하라는 조항도 적시되어 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관내 전체 법인택시 22개 사업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심판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주들에게 50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액관리제의 시행여부 자체까지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법을 거부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전주시청이 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공무원은 "전액관리자를 시행하는 것은 원칙이고 당연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률이 1%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전주지역 택시기사 1700여 명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2년 동안 야심차게 전액관리제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하면 분쟁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입장에 고영기 택시지부 전북지회 사무국장은 "전주시의 주장과 달리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 제도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면서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오전 10시 30분, 전주시청 앞)에서 김재주 전북지회장은 "최근 전주시에서 버스노동자가 자결을 시도하고 거리에 나와 투쟁을 하는 것도 전주시의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태도가 원인이다. 그들의 직무유기가 대중교통의 혼란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우리가 매일 피켓 시위와 몇 차례 면담에서 강하게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무시했다"면서 "전주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면 하라고 해서 직접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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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위반 택시 사업장, 관리감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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