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시의원 후보, 마감된 공보물 임의수정 논란

정치락 새누리당 후보, 동주민센터서 수정... 금속노조 "사퇴하라"

등록 2014.05.25 20:58수정 2014.05.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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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울산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측이 허위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을 제출한 후 선관위 마감시간이 지난 뒤 동주민센터에서 임의로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새누리당 정치락 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학교운영위원장 경력과 관련한 허위경력이 기재됐고, 이를 수정키 위해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이미 공보물 제출 마감인 5월 23일 밤 12시를 넘긴 것. 이에 정 후보측이 24일 동주민센터에서 발송 대기중인 선거공보물을 자신의 선거사무원을 동원해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이 드러나 상대편 후보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통합진보당 북구 제1선거구 우진호 시의원 후보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이를 비난하면서 수정 작업에 동조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한편 정치락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우진호 후보 "허위경력 기재에 2차 은폐... 사퇴해야"

울산 북구 1선거구 통합진보당 우진호 시의원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허위경력기재도 모자라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접수 완료된 선거공보물을 임의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측이 울산북구선관위에 허위경력기재 사실에 대한 문의를 해 북구선관위가 적법한 수정절차를 안내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을 저지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은폐 왜곡하는 심각한 2차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진호 후보 측은 "선관위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엄중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제2차 범죄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한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치락 후보가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선관위 지침과 달리 임의 수정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공보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동조한 특정동 공무원도 문제"라며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특정후보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구 제1선거구 새누리당 정치락 시의원 후보는 당장 북구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사퇴를 해야 한다"며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시, 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정치락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새누리당 정치락 시의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 되었다"며 "불법 공보물 수천 수만부가 발송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24일 정치락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서 허위경력기재가 확인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관위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동 사무소에서 발송 대기중인 선거공보물을 자신의 선거사무원을 동원해 임의적으로 수정, 발송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불법 선거 공보물 수천, 수만부가 대량 발송된 엄청난 선거 부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선관위의 절차도 무시한 채 백주대낮에 국가행정기관을 무시하고 선거사무원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새누리당 정치락 시의원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북구선관위는 "정치락 후보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잘못된 기재를 한 후 마감시한이 넘어 수정을 요구했지만 시한이 지났기에 거절했다"며 "그러자 동주민센터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임의 수정에 동조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은 마감시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 것 같다"며 "지도과에서 정확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울산 북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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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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