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비행기는 해경 소속,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CN-235기, 세월호 사고 현장 왔지만 구조작업 '무'... 해경, 뒤늦게 밝혀

등록 2014.05.27 18:35수정 2014.05.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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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상공에 나타난 해경 소속 해상 초계기 . ⓒ 해경 공개 동영상 갈무리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이 초계용 항공기를 현장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초계용 항공기가 구조작업 등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뒤 해경 소속 고속정인 123호가 세월호에 긴급 구조를 위해 접근하는 순간, 세월호 침몰 상공에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스쳐 지나간 것이 해경 공개 동영상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비행기의 출현과 관련해 국방부는 "당시 공군 소속 수송기(CN-235)를 급파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뒤늦게 관련 보도 사실이 잘못됐다며 기사를 삭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 "구조사진 없다"... 국방부, 세월호 활약 부풀렸나).

이에 관해 해경은 지난 27일 기자에게 보낸 최종 답변을 통해 해당 초계용 항공기(CN-235)는 "인천 해경 항공단 소속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오전 7시 18분경 서해상 경비구역 순찰 차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해당 초계용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광역 구역 외곽 항공 순찰 도중 (오전) 9시 10분께 가거초 순찰중에 지시를 받고 해당 세월호 침몰 상공에 (오전) 9시 26분께 도착했다"라고 답했다.

또 해경은 "이 비행기는 (2011년 6월께 도입된) 해경 해상 초계용 항공기(CN-235, 703호)이며 (당시) 항공 관제 실시 등을 언론에 발표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당시, 구조정 123호가 긴급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4월 16일 오전 9시 26분께 해경 소속 초계용 항공기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접근해 관제나 구조 작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 등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난자 구조' 역할도 있었던 CN-235 항공기

2011년 6월 해경 해상 초계기(CN-235) 취항식 행사 사진 . ⓒ 해양 경찰청 공개 사진 갈무리


논란의 대상이 된 초계용 항공기(CN-235)는 어떤 비행기일까.

지난 2011년 6월 해경은 "이번 신규 도입된 항공기는 터보프롭 고정익(CN-235) 항공기로 최상급 탐색레이더와 열상장비를 탑재하여 기존 보유 항공기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조명탄 및 구명정 투하장비를 갖춰, 불법 외국어선·해양오염 적발, 사고선박 발견 및 조난자 구조, 독도경비 임무 등 경비함정과 연계하여 완벽한 입체 광역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는 2011년 6월 5일 인천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천 해경 관계자는 이들 추가 도입된 항공기가 실전 배치되면 육지 면적 4.5배에 달하는 우리 영해에서의 해상치안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고 선박 발견 및 조난자 구조'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초계용 항공기가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공 관제 등을 실시"해 의문이 일고 있다.

"왜 도착한 해상 초계기가 구명정 투하 등의 즉시 구조작업에 임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경 관계자는 "밑에 해경 헬기가 있고 해서…, 반드시 구명정을 투하해야만 구조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당시 기장이 상황 판단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 초계용 항공기가 도착했다는 사실 등 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거기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답변하겠다"라고 밝혔다.

해경 보유 초계용 항공기, '잦은 고장... 격납고 신세'

해경은 2011년 6월께 인천 해경에 초계용 항공기 두 대(CN-235 703호·704호)를 배치했다. 이외에도 2012년 같은 모델인 인도네시아산 초계용 비행기 두 대(CN-235 705호·706호)를 여수 해경에 배치해 해상 초계 활동 및 긴급 상황 발생해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초계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8일 <노컷뉴스> 등 언론들은 "해경이 해상과 공중에서의 입체적 감시와 순찰·경비를 위해 도입한 초계기가 2년여 동안 잦은 결함 발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고장이 잦은 해경 초계기가 2년 넘게 '격납고'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도입한 인도네시아 PTDI사 초계기 CN-235기종 네 대의 고장 횟수가 도입 이후 총 78건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 도입한 703호기와 704호기는 각각 18건과 27건, 2012년에 도입한 705호기와 706호기는 각각 21건과 12건의 결함이 발생해 한 대당 평균 결함 발생 횟수는 20건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해양 경찰청 #해상 초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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