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후보 토론회 불참, 시민 알 권리 무시"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 주장... 한인수 후보 "4자 토론회 안 받아들여져 불참"

등록 2014.05.28 03:21수정 2014.05.2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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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수 새누리당 시흥시장 후보와 김윤식 새정치민주연합 시장후보
한인수 새누리당 시흥시장 후보와 김윤식 새정치민주연합 시장후보유혜준

한인수 새누리당 시흥시장 후보가 26일 열린 '시흥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해 궁지에 몰렸다. 한 후보는 토론회를 앞두고 "신부식·정종흔 무소속 후보도 참여하는 4자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로 한인수(새누리당)·김윤식(새정치민주연합)·신부식(무소속)·정종흔(무소속)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부식·정종흔 후보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5%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TV토론회는 한 후보와 김 후보만 참여해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후보의 불참선언으로 결국 토론회는 김윤식 후보만 참여, 반쪽짜리로 진행되면서 예정됐던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0여 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27일, 김윤식 후보는 한 후보의 '4자 토론회 요구'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 후보의 토론회 불참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인수 후보가 주장하는 4자 토론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흑색선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TV 토론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면서 후보자들의 의무"라면서 "두 후보의 치열한 토론과 정책 검증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6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식 후보측은 "한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공직선거법상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윤식 #한인수 #시흥시장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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