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통합진보당, "진보당 사라지면 당선무효"란 홍준표 발언 질타

등록 2014.06.01 12:35수정 2014.06.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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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지방선거를 어지럽히는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와관련 박훈 변호사와 이병하 강병기경남지사후보선거대책위 상임위원장, 박유호 창원시당 위원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홍 후보가 지난 5월 30일과 31일 거제와 창원 유세 때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홍 후보는 "다른 당 후보는 몰라도 통합진보당 후보는 절대 찍어줘서는 안된다"며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끝나 당이 사라지면 '당선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니 아예 찍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  통합진보당 강병기 경남지사 후보 선거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가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박훈 변호사, 이병하 상임선대위원장, 박유호 창원시당 위원장.

통합진보당 강병기 경남지사 후보 선거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가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박훈 변호사, 이병하 상임선대위원장, 박유호 창원시당 위원장. ⓒ 윤성효


홍 후보가 말한 재판이란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해 놓은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말한다. 헌재는 현재 이에 대해 심리 중이다.

통합진보당은 홍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이상규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부의 해산청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퍼뜨리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느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일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의원직 상실 범위 여하'의 경우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해당한다"고 해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단체장 포함)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청구 받아들여지더라도 지방의원은 해당 안돼"

이병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참으려고 했지만, 막바지로 갈수록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를 너무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홍준표 후보는 법조인인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해 막말을 하고 있으며, 함부로 도민을 얕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만큼은 정확히 짚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은 누구도 통합진보당에 대해 판단하거나 심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홍 후보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국회의원만 해당하고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들어 있지도 않다"며 "홍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소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당선무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강병기 경남지사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후보, 참으로 추잡하고 지저분한 경거망동으로 경남 선거판을 더럽히고 있다"며 "텔레비전 토론 거부 등 도민들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교만과 독선을 부리더니, 이제는 '거짓말'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 출신 홍 후보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먹잇감'으로 삼아 케케묵은 색깔공세와 흑색선정으로 하고 다니니, 저질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고, 더욱이 이는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무례하고 비열한 도발"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홍 후보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찍지 마라는 악의적인 막말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준표 후보 #허위사실공표 #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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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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