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013년 10월 25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는 "노동부 측은 '해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노조설립 취소는 정당하다'며 법의 형식논리를 고집하고, 전교조는 '일부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세계적인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흔들려 일명 '정치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가처분 판결이 난 후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으며,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법개정은 요원한 상태"라며 "국회는 이미 상정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기 바라고, 국회는 1년 넘게 계류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진보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들은 그동안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하였던 진보의제들이다"며 "국민들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그동안 전교조가 내걸었던 참교육정신, 진보교육정책들에 대한 지지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이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실력 또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해고 조합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사법부는 지난해 11월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오는 19일 본안 소송 판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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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교조 판결 어떻게?...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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