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전경
심규상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오른쪽 팔뚝에 한자로 '재판'이라는 완장을 찬 재판소 직원이 달려 나왔다. 그가 기자의 카메라와 얼굴을 번갈아 응시하며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재판소 건물 밖인데 왜 안 되죠?""법원 내에서는 모든 촬영을 금하고 있습니다."나긋나긋 친절한 말투였지만, 태도는 완강했다.
30일 오전 10시 20분 일본 큐슈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첫 방문은 직원과의 실랑이로 시작됐다. 건물외벽에 가로로 '재판원 제도는 국민과 사법의 오작교'라는 글귀가 걸려 있다. 큼지막하게 홍보문구를 내걸고 규정을 들어 건물 사진은 찍지 말라는 직원의 태도가 엇박자로 다가왔다.
10분 후. 미니버스 한 대가 재판소 주차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한 눈에 오늘 재판을 방청하러온 시민단체인 '교과서네트 구마모토' 시민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방청객이자 재판의 원고들이다. 인사 겸, 취재 겸 활짝 웃으며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에게 달려가 카메라 렌즈를 맞췄다. 급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뒤따랐다. 앞의 완장을 찬 재판소 직원이었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가 다시 기자를 제지했다. 할 수 없이 일행들과 재판소 정문 밖으로 이동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온 구마모토현 거주 시민들은 약 20여 명. 버스로 2시간 반 거리를 오기 위해 아침 일찍 구마모토현을 출발해 미나마타시를 거쳐 올라왔다.
먼저 담당 변호사가 앞에 섰다. 1심 때부터 변호를 맡은 가토 오사무(67·구마모토 벚꽃 법률사무소)씨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역사를 왜곡한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 부교재를 일방적으로 구입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구마모토현 교육청과 현 지사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항소심 첫 공판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