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배 밑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다며 암초에 걸리는 등 외부 충격이 침몰 원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선원들의 재판에서 "배 바닥부분에는 파공이 없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제공
참사 초기부터 줄곧 불거졌던 '세월호 선체 손상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8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2차 공판(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배 우현과 좌현 바닥부분에 특별한 파공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배 밑바닥에는 마치 암초 등에 긁힌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옆면에도 찢어진 듯한 흔적이 있어 '침몰 원인이 무리한 증축·과척에 따른 복원성 상실말고 다른 데에 있지 않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 자국이 큰 구멍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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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일 재판에서 검찰은 서해해경 512호 헬기와 목포해경 511호 헬기 동영상을 제시하며 '선체 손상 의혹'을 해명했다. 검찰은 "암초에 부딪쳤거나 외부충격 의혹이 있었지만, 우현 쪽 바닥을 보면 특별한 파공이 없고 좌현 선저 부분에도 파공이 없다"고 했다. 또 옆면에 난 구멍처럼 보이는 것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태빌라이저'를 넣고 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혹 해소와 함께 검찰은 선원들의 '고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날은 해경 촬영 동영상뿐 아니라 단원고 고 박수현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과 세월호 모형 등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선원들이 승객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먼저 퇴선해버렸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