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심재철' 등의 트위터 글로 고소당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유신씨는 지난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마이뉴스
하지만 심 의원 고소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장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야동 심재철"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군미필 심재철군"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유포에 해당돼 심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지난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누드사진을 본 기사를 두고 제가 SNS을 통해 심 의원을 비판했더니 비서관이 저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심 의원이 저를 고소했다"라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고소 취지와 벌금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장씨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심 의원은 제가 '야동 심재철' 트윗글을 삭제하지 않자 제 트윗글을 다 뒤져서 '군미필자' 부분까지 찾아내 고소했다"라며 "'야동 심재철'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미필자' 부분을 끼워 저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하지만 저는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게 싫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경찰조사로 끝내는 게 보통인데 저는 검찰에서 두 차례나 조사받았다"라며 "제가 검사에게 '하명수사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하더라"라고 전했다.
장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은 오는 18일 처음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표현의 자유 기금'에서 그의 재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5월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심 의원이 요구한 '야동 심재철' 인터넷글 삭제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누드 감상'을 '야동 감상'이라고 지칭한 것이 "형식적·개념적 차이는 있지만 선정적·음란성 정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별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렸을 때 이미 심 의원은 장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야동 심재철'이라고 글을 올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미필자 심재철'이라고 적힌 트위터 글을 찾아내 그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 부분만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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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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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야동 심재철'을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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