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도 틀렸다

[주장] 양당 특별법으론 진상규명 못해... '밀실논의' 벗어나야

등록 2014.07.23 20:33수정 2014.07.24 09:49
7
원고료로 응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다. 아직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세월호 참사로 인한 100여명의 구속자가 생겼을 뿐이다.

참사 직후 정치권은 한결같이 진상규명을 외쳤다. 각 정당은 사고 직후 당 조직을 총동원하다시피 대책위원회 등을 꾸리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100일 이후 지금의 모습은 과연 그런가? 정의당이 가장 먼저 6월 11일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후 새누리당은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4일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리고,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에서도 7월 9일 청원을 통해 국회에 특볍법안을 제출했다.

거듭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각계의 주장에도 꿈쩍 않던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양당만을 대상으로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특별법 논의의 핵심은 제대로 진상규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계 많은 여야 법안

여야, 세월호특별법 담판 회동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담판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여야, 세월호특별법 담판 회동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담판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남소연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을 6개월간 유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한'을 주는 수사권에 초점을 두어 1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두 법안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조사위원회' 조직은 자료요구와 권고 기능만을 담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제안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일면 실질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알고 보면 무늬만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수사권은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과도한 수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또 경찰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수사권을 넘겨달라는 지난한 논의에 국회,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지하철에서 성범죄 등을 단속하거나,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철도사법경찰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단속에 그치거나 아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성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를 마치 강력한 수사권이 있는양 국민을 호도하면 곤란하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에 따르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부터 발효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장 90일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협회장·국회 추천 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형사건 및 사회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장 먼저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을 제출한 정의당안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여 작성된 법안이다. '진상규명국가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위원회는 자료조사와 조사대상에 대한 동행명령권까지를 가지게 된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며, 특검은 위원회의 기간과 일치하여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과 특검의 자체적인 수사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특별검사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검찰이 아닌 특검에 의해서 성역 없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그 법적 책임자라고 하는 유병언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무능함은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열린 자세 보여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상 최대 기간인 90일동안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그만큼 많은 기관(국조 대상기관 22개 기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와 달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는 더욱 심도 깊은 조사와 수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국정조사보다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4.16 이전의 돈 중심, 권력 중심의 대한민국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 조사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법안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양당 협상내용의 논리에서도 한계가 명확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밀실에서 각자의 주장만을 펼치기에 급급하다.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는 물론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최대한의 해법이 무엇인지 여러 단위의 안을 놓고 제안하고 토론해도 가장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밀실논의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 양당의 밀실논의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열흘 넘는 단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유족들 앞에서 양당은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기자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유병언 #정의당
댓글7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4. 4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5. 5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연도별 콘텐츠 보기